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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정혜 변호사, 법조선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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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4.06.15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전자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승계참가인)가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상대로 하여 잉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소송에서, 1심에서의 원고 전
부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측의 예비적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증권시장안정기금은 대우일렉트
로닉스에게 약 2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상대로 한 회원사들의 잉여금 등 반환 소송에서 회원사들이 패소 확정된 경우
도 많은데, 여러 건의 관련 소송 중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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