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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남형두 변호사, 제임스 딘과 욘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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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04.12.04
법무법인 광장의 고객인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 탕정지구에 약 20조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는 세
계 최대의 Display Cluster 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수용을 당하게 된 지역 주민들이 관련 법
규의 위헌성 및 사업시행자지정 절차 및 내용의 위법성을 다툰 소송에서 삼성전자 등에 대한 승소판
결이 내려졌습니다.
LCD산업은 반도체에 이어 우리나라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산업으로서 대규모 선투자에 비해 Life
Cycle이 짧아 전형적인 Winner Takes All 산업이어서 시기적절한 생산시설 확충이 사업성패의 관건
이어서, 만에 하나 이 사건으로 사업개발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경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소송이었고,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각고의 노력 끝
에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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