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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희주 변호사, 해외투자규제 더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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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6.02.24
매일경제 2006년2월23일


최근 달러화 환율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파급영향이 상당하다. 정부는 국외투자 등에 관련된 외환거
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예고했다.

2010년까지로 예정됐던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대폭 앞당기겠다는 게 골자다. 개인의 국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과 국외 투자 한도 상향조정, 한도 철폐 등도 포함됐다. 정부 조치는 비록 다소 늦은 감
은 있으나 적절하다. 그 동안에는 국내 기업이 미국과 같은 선진 외국에 투자할 때 국외송금 전에 외
환당국에 신고해야만 했다.

국외투자를 하면서 사전에 계약서 초안이나 가계약서 같은 것을 당국에 신고한 다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보안이 생명이나 다름없는 기업간 계약에서 이 같은 사전 신고제는 계약 체결의 불확실성
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협상에 있어서 국내 기업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다.

외국인들이 잘 납득하지 못해 한국 중앙은행이 외환 거래 규모를 집계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절차 정
도로 설명했으나 정부가 이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 제조업은 일정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는 국내 잉여자본을 국외에 투자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는 값싼 외국 노동인력을 어떻게 국내로 수용할 것인
지 그리고 어떻게 국외투자 수익을 극대화해 많은 고령인구에게 노후생활을 보장해줄 것인지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국외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금융기법을 선진화하고 국외투자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금융기법 선진화는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과 국내시장 글로벌화를 전제로 한
다. 외국에서 내로라 하는 글로벌 금융전문가들과 겨뤄 적정 수익을 거둬올 수 있는 금융전사들은
말 그대로 글로벌 수준의 실무경험을 통해서만 양성될 수 있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라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금융거래에서 국제적 실무경험이 얼
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가급적 많은 금융인력을 국제무대로 내보내고 또 국내시장을 글로벌 수준으
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흔히 우수한 금융인재의 핵심능력이 외국어라고 생각한
다.

그러나 외국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지적인 능력과 창조적이고 유연한 아이디어,
국제금융시장 실무경험이다. 국외투자는 현지 사회ㆍ경제와 상호 공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산을 운
용해야 지속적인 투자와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리의식을 갖춘 우수 금융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국내 자본의 국외투자가 활성화하면 현지 운용 인력에 대한 수요가 창출돼 국내 글로벌 인력을 활용
할 기회 또한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또 국외투자가 확대되면 이와 관련된 계약 내지 법률 업
무도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국제 금융 관련 법률가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법률가도 외국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경험이나 금융기관 또는 로펌에서 쌓은 실무경험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
다. 미국 증권위원회 인력 중 3분의1이 변호사라는 사실은 금융거래와 변호사가 불가분 관계라는 점
을 얘기해준다. 국외투자는 외국 경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지름길이다.

국외투자 확대가 국내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외국시장과 경쟁 내지 대체관
계에 있는 국내시장 여건도 더불어 개선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외투자에 대해 보다 유연한 사고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희주 변호사ㆍ법무법인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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