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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MS 특허침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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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1.09.08
MS가 사용하고 있는 영.한글자동전화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허권자라는 모교수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며 사용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법원에 제기하여 장기간 재판이 계속되었는데, 9. 7.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 MS가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MS는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제품에 포함된 일정한 프로그램을 교체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희생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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