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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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01.09.08
MS가 사용하고 있는 영.한글자동전화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허권자라는 모교수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며 사용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법원에 제기하여 장기간 재판이 계속되었는데, 9. 7.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 MS가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MS는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제품에 포함된 일정한 프로그램을 교체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희생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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