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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현대중공업 외화대납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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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2.01.26
최근 1심 판결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현대증권과 하이닉스측의 보상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현대중공업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30%의 과실상계를 하여, 약 1,700억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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