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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아그파코리아 덤핑제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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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2.02.08
법무법인 광장의 고객은 벨기에 아그파그룹의 한국 자회사인 아그파코리아이며, 해당 제품은 P.S. 인쇄판으로서 고품질 인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세계적으로 7-8개 그룹만이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그파코리아가 지난 1989년 한국에서 P.S. 인쇄판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는 국내 시장이 모두 수입으로 충당되었는데, 아그파가 한국에서 생산을 개시하면서 일본업체들이 한국으로의 수출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아그파 코리아는 생산 개시 3년만에 투자 자본 전액을 잠식당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1년간 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1992년 일본산 제품에 대하여 덤핑 제소를 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2회의 재심 신청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후지사의 네덜란드 자회사로부터의 덤핑 수입에 대하여도 제소를 하여 약속을 체결하는 등 총 4회의 덤핑 제소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를 가장 오랜 기간 부과한 사건일 뿐 아니라, 덤핑방지관세가 가장 긍정적인 기능을 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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