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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대구지하철 붕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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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3.11.28
대구지하철 공사장의 복공판 붕괴로 인하여 버스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관련자들이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쌍방 상고를 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이 상고심을 맡았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우리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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