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1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주로 공
개매수와 대량보유보고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으며 M&A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예상됩니다.
다음은 개정된 증권거래법 내용의 요지입니다. 개정된 조문은 아래에 링크된 <개정 증권거래법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공개매수 관련
1. 공개매수공고후 대기기간의 폐지(종전 증권거래법 제23조 제1항 삭제)
종전 공개매수공고후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개매수를 할 수 없었음. 개정법률에 따르면 3일의
대기기간이 폐지되어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공개매수가 가능함.
2. 반복 공개매수금지의 폐지(종전 증권거래법 제23조 제3항 삭제)
종전 공개매수 종료후 6월 내에 공개매수 실시가 금지되었음. 개정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이 철폐
됨.
3. 공개매수기간 중 유가증권발행 허용(종전 증권거래법 제23조 제4항 삭제)
종전 공개매수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음. 개정법률에 따
르면 이러한 제한이 폐지됨.
4. 공개매수 정정신고에 따른 종료일의 명확화(개정 증권거래법 제23조의 2 제3항 참조)
개정법률에 따르면 공개매수 정정신고를 한 경우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을 (i) 당해 정정신고서 제출
일이 당초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 전 10일 이내인 경우 그 제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ii) 당
해 정정신고서 제출일이 당초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의 공개매수 종료일로 함.
II. 5% 보고 관련
1. 보유목적의 보고(개정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 제1항 참조)
주식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5% 보고)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여부를 명시하여 보유목적을 보고하
여야 함. 보유목적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2. 5% 보고후 5일 동안 주식 취득 및 의결권 제한(개정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3 제2항 참조)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한 자는 보고일로부터 5일 동안 당해 발행인
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보유목적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처벌(개정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3 제1항, 제
210조 제5호 참조).
보유목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감위
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III. 시행일
공포일 후 7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증권거래법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