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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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05.09.30
이 건은 기저귀 특허침해사건으로 특허권을 주장하는 킴벌리클락은 국내의 유명 로펌이 대리하였고, 법무법인 광장은 피고인 P&G, LG생활건강을 대리하였습니다. 특허는 기저귀에서 배설물이 옆으로 새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플랩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들이 쓰는 부직포라는 재질이 유체투과성이냐 아니냐 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건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변경된 특허법에 따라 특허침해의 경우 한계이익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손해배상액이 각 1천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특허침해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킴벌리는 1심 침해소송에서 P&G와 LG생활건강 건에 대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패소한 두 피고가 항소하여 이번 우리가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난 것입니다. 한편 몇 달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논점이 문제된 킴버리클락 vs. 대한펄프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 대한펄프가 승소하였는 바, 일응 외관상 1심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 건은 고등법원에 항소된지 약 3년만에 선고된 건으로, 그간 몇 차례의 감정, 설명회, 건당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수회에 걸친 방대한 준비서면 등으로 상대방 로펌과 법무법인 광장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법리적, 사실적 논쟁을 벌여 왔고 이로 인해 상당히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번 승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중요한 판결이고, 장기간 인구에 회자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