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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한국전력거래소 NEMS 시스템 지체상금중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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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05.12.14
국내 유명 로펌이 대리한 알스톰 등 외국 회사들이 법무법인 광장 고객의 하나인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최종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청인이 우리나라의 전력상황을 통제하는 NEMS 시스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이행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징수당하자, 오히려 한국전력거래소가 잘못하여 자신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하며 도합 120억 정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중재사건이었는데, 중재판정부는 그 중 약 5억 정도만 돌려주라는 판정을 하여 사실상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번 판정을 전부 승소와 똑같이 생각하고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