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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노틸러스효성 금융자동화기기 특허침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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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05.12.26
현금자동지급기 등 금융자동화기기 2,000억원대의 시장에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노틸러스효성과 LG엔시스 간의 금융자동화기기 특허침해가처분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 피신청인인 노틸러스효성이 승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청구권원으로 제시한 특허가 8건(1건은 심문 도중 자진 취하)이고 청구항이 무려 21개항에 달하여, 만에 하나 한 항이라도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산 중지를 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상대방의 모든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얻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