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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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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6.05.25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공보관 (☎3480-1451)

I.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개요

○ 우리 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즉,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수탁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수탁자(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1990. 12. 31. 개정 이후의 상속세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함.
○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1989. 7. 21. 한정합헌결정이 있었고, 1998. 4. 30.과 2004. 11. 25. 및 2005. 6. 30. 선고된 3차례의 합헌결정에서도 각각 재판관 4인, 4인,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을 정도로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음) 법령의 개정이 있기도 하였고(그 동안 7차의 법령개정이 있어 왔음), 대법원 판례 또한 증여의제의 과세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몇 번의 변화가 있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부분임.
○ 헌법재판소 1989. 7. 21. 89헌마38 결정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는 무차별한 증여의제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한정합헌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증여의제 여부의 소극적 과세요건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II. 이 사건의 개요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사안의 개요
피고는, 소외 이병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실명전환 유예기간 경과 후에 실명전환한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총 약 16억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이병문이 영도건설(비상장법인) 설립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증자 시에도 종전 소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편의상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일 뿐, 이병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은 아니어서 당시 이병문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고, 영도건설이 그 동안 한 번도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일이 없어 이병문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막연히 이병문이 원고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세법상 각종의 불이익을 받은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외관상 면하게 되었다거나, 언제든지 배
당을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또는 장래 자녀 등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편법 증여함으로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병문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III. 종래 판례의 문제점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있고, 회피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등 모든 조세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1993. 12. 31. 개정된 상속세법에서 조세회피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함)이므로,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감 또는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조세에 관하여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이는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고, 회피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모든 조세가 포함됨으로 인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사소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그런데 그 동안 판례는 사실상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을 다소 엄격히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소한 정도의 조세부담이 회피될 수 있을 뿐인 경우에까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무차별한 증여의제로 인한 위헌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과세요건으로 자리잡게 된 ‘조세회피목적’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특히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동산평가액 또는 의무위반 경과기간 등에 따라 차등부과, 감경 등이 가능한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며, 더구나 명의신탁을 주도하는 자는 신탁자임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로 행해지는 증여세 과세는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을 보다 합목적적으로 제한 해석할 필
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IV. 이 사건 판결의 의미

◈ 판시사항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판결의 의미 -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
○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있었음이 입증되고, 단지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액수의 조세경감이 발생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를 빌려 준 선의의 납세자가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다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현재의 과세관행이나 판결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또는 “과징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가 이와 같이 행정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다른 행정제재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래의 과세관행이나 판결례는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자가 명의신탁자임에도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를 상대로 그에게 회피되는 조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부과한 측면이 있음.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면 실제 재산의 이전이 없음에도 재산의 이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가산세나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조세정의나 형평에 부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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