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접종으로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질병의 예방접종 효과를 지닌 조합백신인 “HB-DTP백신”에 대한 벨기에 제약회사 보유 특허가 특허법원에서 무효로 선고되었다.
이로써 관련 백신의 국내 양산과,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해온 아프리카 등 후진국으로의 백신 염가 공급의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국제적인 백신회사들이 국내 특허법원에서 일전을 벌인 것으로 한국 내에서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이 백신을 국내에서 제조,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백신업계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허법원은 HB-DPT백신의 특허권자인 벨기에 국적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HB-DPT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지난 8일 이를 기각했다. (사건 번호 : 2005허49 등록무효(특) )
HB-DPT 백신은 B형간염백신(HB백신)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백신(DTP백신)의 종합 백신이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이 “HB-DTP 백신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주식회사(옛 녹십자백신 주식회사)와 미국 국적의 카이론코포레이션(현재 노바티스에 흡수합병) 등 두 회사가 특허보유자인 벨기에 국적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을 상대로 HB-DTP 백신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
이번 특허분쟁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주식회사와 카이론코포레이션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는 “故 이종욱 사무총장이 이끌었던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92년부터 HB-DTP백신을 저개발국가에 보급하려고 노력했으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백신을 독점하면서 백신 공급부족 문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HB-DTP백신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판결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내 판결에 앞서 유럽특허청 항고심판원이 2006. 2. 2.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HB-DTP 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이유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특허에 대한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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