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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현대중공업 ‘왕자의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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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6.06.17
최근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증권, 이익치 현대증권 전회장을 상대로 낸 지급보증 책임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 승소해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참여한 쟁쟁한 법무법인들간의 대리전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은 세칭 ‘왕자의 난’ 사건으로, 법무법인 광장은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여, 현대전자와 현대증권(및 이익치 개인)을 상대로 2억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사건의 내용은, 현대전자가 그 소유의 현대투신 주식을 외국은행에 매각(사실상 주식을 담보로 한 외화차용)하면서, 외국은행을 위하여 put option의 상대방이 된 현대중공업이, 외국은행의 옵션 행사에 따라 원리금 2억불을 대납해 준 후 현대전자와 현대증권(현대증권의 이익치등이 거래를 주도한 장본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원고인 현대중공업을 대리한 반면, 피고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현대전자를,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화우 등 4개 펌이 현대증권과 이익치씨를 대리하여, 결국 법무법인 광장은 1대5로 재판을 진행해 승소를 이끌어낸 성과를 거두었다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원피고 사이의 약정(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이 차후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각서)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거래는 그룹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왕회장(정주영 명예회장) 의 승인하에, 또한 정몽준 고문(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서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comfort letter' 내지 업무협조 각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크게 다투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그러한 주장은 배척되었다.

다만, 1심에서는 '이사회결의' 흠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약정 본래의 효력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에 대하여 현대중공업이 대신 물어준 2478억원의 70%의 배상책임(1718억)을 인정하였는데, 이번 항소심(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에서는 "이 사건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책임이 훨씬 크다"며 손해배상책임을 10% 더 인정(합계 80% 인정;1929억원)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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