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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전 M&A, 통합도산법 시행이후 첫 사례 성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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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6.12.26
통합도산법이 회생회사(구 정리회사)의 회생계획(구 정리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 이전에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그 ‘첫 사례’가 저희 법인에 의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이진성부장판사)는 지난 12월1일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현대엘씨디의 영업 전부를 위지트가 설립한 신설회사인 하이엘씨디에 양도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보통 회생절차(구 회사정리절차)에서의 M&A의 전형은 ‘회생계획’ 및 그에 대한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이뤄졌으나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회생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 전에도 영업양도 방식의 M&A가 가능해졌습니다.

회생계획의 작성 또는 그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영업양도를 함으로써 현대엘씨디는 통상의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양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대엘씨디가 영위하던 사업은 하이엘씨디에 의하여 조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통합도산법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관해 아무런 선례도, 관련 규정,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금년 2월경 현대엘씨디에 대한 workout절차를 개시하는 업무부터 시작해서, 5월경 경쟁입찰 방식의 M&A절차를 개시하고, 7월 하순에 회생절차 개시 를 신청하였으며, 이후 8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M&A 협상 진행, 11월 29일 영업양수도계약체결 및 12월 1일 인가전 영업양수도에 대한 허가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건을 계속하여 주관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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