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2008년4월21일자
<로앤비즈> '기저귀 소송'은 3개사 토종기업의 승리
...일명 '기저귀 소송'으로 불리며 무려 13년간 진행된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의 무차별한 소송에 대한 토종기업의 승리로 일컬어진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지난 2월 28일에 나왔다.
킴벌리클라크사와 유한킴벌리는 자신들이 특허발명한 '유체투과성 플랩(흡수체 옆에 달린 샘 방지 날개)'에 대해 대한펄프, LG생활건강, 쌍용제지 3개사가 특허침해를 했다며 총 1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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