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7월 22일자
봉이 김선달式 기업인수 또 도마에…
...이 경우 유죄가 났던 LBO 방식과 달리 피인수기업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M&A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법원은 LBO 위법성을 판단할 때 피인수기업 현금흐름과 자산을 고려한 합리적인 LBO 설계 여부, 인수자의 경영능력과 자금조달 기여도, 인수자의 LBO 위험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인수기업 주주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다.
M&A 전문가인 김상곤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피인수기업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주주 간 거래에서 볼 때 회사를 위태롭게 하는 만큼 배임에 해당된다"면서도 "그러나 불법 LBO 방식은 일부 자금력이 없는 인수자들이 코스닥시장에서 M&A를 할 때 아주 이례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을 모든 LBO에 대한 배임죄 적용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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