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9월 18일자
`K2` 유사상표 못쓴다
아웃도어 브랜드 `K2`를 보유한 K2코리아(대표 정영훈)가 유사상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K2코리아는 그동안 `K2 Salaman` 등 유사상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K2코리아 측은 "K2 Salaman 등 K2 상표의 유사상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최종으로 K2의 손을 들어줬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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