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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③경쟁社와 가격관련 대화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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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8.11.04

서울경제 11월 4일자



[CEO를 위한 Law테크] ③경쟁社와 가격관련 대화도 처벌대상
불황기 일수록 '담합 유혹' 피해야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공정거래)




#1 -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우울한 기사들과 관련 지표들을 모니터로 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아침이다. 미국지역 판매본부의 보고서가 올라온다. 수요 침체로 재고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통업체에서 가격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이러한 장면들은 익숙한 일상의 모습일 수 있다. 영업부서의 일상은 거래선 만나고, 경쟁사업자 동향 파악하고, 그 결과 종합해 판매전략 세우고 그런 일들일 것이다. 협회는 수시로 회원사 모임을 주선한다.

그러나, 이런 장면들이 담합 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장면들의 공통점은 모두 경쟁사업자와의 접촉이라는 것이다. 그 접촉이 전화이든 만남이든, 일대일 회의든 협회의 모임이든, 업무상의 모임이든 친목모임이든 경쟁사업자와의 접촉은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엄청난 법률적 위험을 초래한다. 바로 담합의 위험이다.


담합은 명시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담합은 많은 경우 경쟁사업자간에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이루어진다. 담합 참여자들이 스스로 담합이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법률적으로 담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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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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