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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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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8.11.14


대우일렉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신청 기각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작업이 예정대로 집행됩니다.

채권금융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최근 외국계 소액 채권사인 <우리비씨페가수스 유동화전문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법정관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광장 (Lee & Ko)는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대리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신청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우일렉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초과액이 664억 원에 이르며, 올 상반기에는 284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고, 자산초과액도 949억 원을 기록하는 등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라는 내용과 함께 “또한 정상 영업을 통해 변제기가 찾아온 채무도 모두 갚았으므로 향후 파산의 원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23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정 채권자가 워크아웃 중에는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나 채권회수 극대화가 어렵게 되자, 관련 법규를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생 전차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법률신문]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전자신문]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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