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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⑩담합 가담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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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8.12.30

서울경제 12월 30일자



[CEO를 위한 Law테크] ⑩담합 가담했다면…
조사 받기전 자진신고 감면제 활용이 최선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공정거래)


담합은 경쟁법(Competition Law)이 집행되는 모든 나라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위반행위다. 특히 미국은 담합 행위자 개인을 벌금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데 가장 적극적이다. 주요 경쟁당국은 자국 밖에서 행한 담합도 자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면 해당기업을 처벌한다.

기업의 사업활동이 세계화되었듯 경쟁법의 집행도 세계화된 것이다. 주요 경쟁당국간의 국제적인 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담합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경쟁당국간에는 담합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농담까지 하곤 한다.

국제적인 경쟁당국의 담합조사를 받게 되면 그 조사 자체만으로도 기업엔 큰 부담이다. 미국의 담합조사는 대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최소한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이상의 법률비용과 상당한 회사 인력의 동원이 필요하다. 조사기간도 수년이 걸린다. 미국이 조사를 시작하면 자국에 매출이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쟁당국도 조사를 시작한다. 이래저래 전세계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려면 3년 내지 5년은 족히 걸린다. 그래서 담합의 의심을 살 일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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