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 배상 받을 수 있어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9.01.19

건물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광장(Lee&Ko) 송무팀2008 1225 김모씨와 한국레포츠산업개발㈜ 등이 A건설 등을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해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김씨 등은 건물 옆에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본인 소유의 다가구주택(2~4층 규모)에 일조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현장 검증 후 시행사인 A사 등에게 48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에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피해를 인정해주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세입자의 재산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은 물론 그 손해배상금 배분 비율을 소유주와 임차인 간에 9 1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한 사례로서 그 판결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SBS

KBS

MBC

YTN

MBN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노컷뉴스

뉴시스

법률신문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