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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문변호사] ④ 이완식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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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9.01.29

서울경제 1월 29일자

[한국의 전문변호사] ④ 이완식 광장 변호사
<2편-도산분야>


"쓰러져가는 기업 살려낼 땐 색다른 보람"
'先 인수자 결정後 회생신청' 묘수로 동아 건설 살려
"정적인 재판보다 일한 만큼 보수 받는 변호사에 매력"
'성실·친절' 원칙 속 "새 법리 개발 하자" 스터디 그룹도

법무법인 광장의 이완식(44·사시 29회ㆍ사진) 변호사는 국내 도산법 전문가중 1세대로 통한다. 도산법이 국내에서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외환위기 직후부터 법원 파산부에서 기업파산 및 회생 업무를 담당한 경력 때문이다.

1999년 3월, 기업 파산 및 회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담 파산부를 설치하고, 초대 수석 부장판사에 양승태 현 대법관을 임명했다. 법원은 파산부 판사들이 단순한 재판업무뿐 아니라 기업인들과 파산관재인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지방법원 단독 판사들 중 능력을 인정받은 유능한 고참급 판사들 위주로 뽑아 배치했다. 이 변호사도 당연히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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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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