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지난 2009년 2월 18일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서울대학교)를 대리해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원고는 2006년 황우석 연구팀이 난자 사용방안 등에 관해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난자 채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광장의 송무팀은 황우석 연구팀의 허위 논문 작성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 이번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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