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한국의 전문변호사] ② 한원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9.03.10

서울경제 3월 10일자


[한국의 전문변호사] ② 한원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3편 증권·금융분야
국내 '최초' 타이틀 수두룩… 증권분야 선구자
법 규정에 없던 비상장사 교환사채 발행 성공
'하이브리드 티어1' 채권 소개·DR방식 상장도
창의성·열린 사고가 국내 최고자리 오른 비결


'한원규 변호사. 그를 빼놓고 국내 증권분야의 ‘최초’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광장의 한 변호사는 국내 증권분야 대표적인 선구자다. 2001년 당시 국내 법규정에 없던 비상장 회사의 교환사채(EB)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이나, 2002년 채권이면서도 주식과 비슷한 경제가치를 지닌 ‘하이브리드 티어1(Hybrid Tier1)’ 채권을 소개한 것 등은 그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내 ‘최초’ 타이틀 수두룩=2001년 LG산전이 보유하고 있던 LG카드 지분을 활용해 EB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은 ‘사건’이었다. 국내 법규정상 비상장사 주식으로는 EB발행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LG카드는 상장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지만, 유동성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B발행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국내 법에 가로막혀 포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


[기사 전문]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