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법무법인 광장, 김연아 소속사 대리해 항소심도 승리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9.04.17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지난 4 3피겨 요정연아 선수를 둘러싼 소속사 간의 계약과 관련된 분쟁사건의 항소심에서 김연아 선수의 국내 에이전트를 대리해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미국계 에이전트사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이하 IMG)김연아 선수가 지난 2007 IMG와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내 에이전트사인 IB스포츠가 IMG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소문을 전파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광장의 송무팀은 지난해 5 IMG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2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승소한 것에 이어 두 소속사 간의 두 번째 분쟁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승소한 스포츠 선수의 계약 중도 파기 관련 소송은 스포츠 에이전트 분쟁과 관련해 나온 국내 첫 판결로, 김연아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되어 더욱 그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조선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