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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송대리 이종석 변호사, 복지부 고시 폐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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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9.06.13

메디게이트 6월 13일자


"의사 희생양 삼는 중복처방 고시" 
의협 소송대리 이종석 변호사, 복지부 고시 폐단 지적 



“복지부가 중복처방 고시를 완화했다고 하나 근거법령이 전무하고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제기한 중복처방 고시취소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이종석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광장)는 1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중복처방 고시의 폐단을 이같이 밝혔다.

이종석 변호사는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는 이해하나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복처방 고시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면서 “고시행정의 대표적인 부처인 복지부가 이같은 이기주의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고시남용 문제를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협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중복처방 고시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중복처방예외사유가 아니더라도 전액환자본인부담금으로 처방하고 180일 기준 7일을, 30일로 하는 일부 조항변경의 수정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중복처방시 비급여로 처방하라는 부분과 고시의 처분성이다. 

이종석 변호사는 “복지부는 고시의 근거로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점은 수정전 고시와 동일하다”고 말하고 “만성질환 환자가 예정일보다 일찍 내원한 사유에 대해 의사에게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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