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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27)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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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9.09.29

서울경제 9월 29일자


[CEO를 위한 Law테크] (27) 부당지원
자금·자산 지원등 규제 대상 계열사간 거래땐 주의해야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공정거래)


최근 경제환경은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던 금융위기 국면이 해소되어 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부문이 많이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단독기업이 아니고 그룹의 계열 회사인 경우 회생이냐 퇴출이냐의 기로에서 다른 계열회사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모회사로서도 위기 해소 이후를 생각하면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회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행위는 고용을 유지하는 목적도 달성하므로 바람직한 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이 때에 조심할 것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다.

...(중략)...

과거 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의 부당지원행위가 위기 후에 문제되어 기업들이 한차례 과징금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터라 이번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부당지원행위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는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제도 등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적인 장치들도 있어서 지원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게 된 상황도 법 위반행위가 줄어든 배경이 되는 것 같다. 아무튼 이번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부당지원행위로 인한 처벌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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