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12월 3일자
[변호사 24시] 기업인수합병전문 김상곤 변호사의 하루
새벽 4시 일어나 7시 회의준비… 회의 끝나면 또 회의가…
11월25일 새벽 4시. 김상곤(41·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알람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아침 7시부터 합병과정에 있는 두 기업의 CEO들과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긴급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이다. 1997년 국내 굴지의 제지회사와 외국계기업의 합병작업에 참여하면서부터 올해로 13년째 기업인수합병 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지만 회의를 앞두고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기업인수합병과정은 말 그대로 기업들간의 전쟁이고, 김 변호사와 같은 기업인수합병 전문변호사는 사령관(CEO)의 전략을 구상하는 참모이기 때문에 일처리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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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책상에 앉아 두 기업의 인수합병 진행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이른 아침 회의가 소집된 이유는 전날 두 기업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대량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 자칫 두 기업 모두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는 위기다. 2시간여 회의 끝에 양 당사자들은 합병을 무산시키기보다는 사태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합병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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