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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승소사건) "심평원에 자료제출 요구권 위임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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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9.12.24

메디게이트 뉴스 12월 24일자


"심평원에 자료제출 요구권 위임 근거 없다" 
법원, 항소기각 사유 밝혀…"대통령령에 규정 없어"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심평원에 위탁한 별도의 대통령령 규정이 없는 사실이 자료제출 요구 거부로 기소된 의사에 대한 항소기각의 주요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원장의 항소기각 판결문을 통해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중략)...

연속 승소를 이끌어낸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보다 진일보해 복지부장관 명의의 문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한 위법함을 명확히 했다”면서 “의료기관 실사 절차를 세무조사와 유사한 사전통지와 변호인을 조력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더 이상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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