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월 15일자
●키코 1심 승소 '광장' 변호사
"중소기업들의 키코(KIKO) 소송은 가슴을 보호하려 방탄조끼를 사서 입고는 팔이랑 다리에 총을 맞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
환헤지 상품인 키코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의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해 첫 1심에서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광장의 고원석 변호사(50)와 여철기 변호사(40)는 키코 소송을 이렇게 비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수출 중소기업이 "키코 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불한 164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여 변호사는 "모든 구간의 환율에 대해 기업에 이익을 보장하는 환헤지 상품은 있을 수 없다"며 "기업들이 일정 범위에 대해 환헤지를 하고선 다른 범위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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