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5월 9일자
[뉴스 카페]상표권 분쟁으로 법정에 선 동물들
악어(라코스테 vs 크로커다일),개(던필드 vs 빅토리아시크릿),곰(잭 테일러 vs 잭 니클라우스)
'브랜드의 얼굴'로 동물을 내세운 회사들이 벌여온 법정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잇달아 종결됐다. 악어(라코스테 vs 크로커다일),개(던필드 vs 빅토리아시크릿),곰(잭 테일러 vs 잭 니클라우스) 등이 그것.비슷비슷한 모양 때문에 시작된 분쟁이어서 다른 동물 브랜드 기업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듯하다.
악어 모양 상표를 사용하는 프랑스 라코스테(라꼬스뜨)사와 싱가포르 크로커다일사의 '악어 전쟁'이 라코스테의 '일단 승리'로 정리됐다. 라코스테가 크로커다일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크로커다일의 손을 들어주었던 원심을 최근 파기환송했다. … 법무법인 광장의 김운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용권자들이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상표권자의 감독 의무를 정한 첫 판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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