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9월 14일자
이종석 광장 변호사 "돈 주고 산 음반ㆍMP3도 매장에서 틀면 불법"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무심코 음악을 틀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43 · 사진)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음반이라 해도 영업장에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작물 '복제권'과 '공연권'은 별개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합법적으로 음반 · 음원을 구입했더라도 이를 허락없이 '공연'하는 것,즉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10일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저작권 소송에서 협회를 대리해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는 "저작물 공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다"며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제도도 불완전해 많은 사람들이 위법을 저지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아직도 공공연한 저작권 침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한 외국계 명품업체는 매장음악의 저작권료를 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자문을 구한 일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스타벅스와 음악저작권협회 간 분쟁은 국내 저작권법의 예외 규정 때문에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구입, 비영리적으로 공연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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