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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법조 전문화는 시대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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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0.10.29

법률저널 10월 29일자


법조계 "법조 전문화는 시대적 요청"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국민신뢰 회복될 것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전문화위한 방안 모색


"종래 법조인들은 사회 변혁에 한 걸음 늦게 반응하고 보수성향이 강한 집단이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지는 의문이다"

법조인에게 왜 전문화가 필요한가. 결론적으로 오늘날 거의 모든 분야는 법과 연관이 있고 법률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전문적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 26일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김성만 변호사(서울변협 국제이사. 법무법인 광장)는 법조 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근무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전문화와 직역 확대-법조 전문화의 현황과 제고 방안’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상당수 공정거래 사건들의 경우, 단지 법률가만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경제분석을 병행하면서 경제법 논리를 치열하게 전개하는 상황이 이미 도래되었다”며 “이러한 예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의 지극히 작은 한 예에 불과하다”고 현실적 상황을 제시했다.

그는 “법조 전문화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전문분야 법률 업무의 무난한 수행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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