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월 9일자
"금융실명법, 차명계좌 실소유주 개념 도입 '비효율적'"
[법조계 고수를 찾아서]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
- 실명제 법률 제정때 정부 고문변호사 역임
- "법 규제는 최소화…사회적 비용 고려해야"
- 일에 미쳐 '셔터맨' 별명…선박금융 1인자
- "기업들 위기 극복 돕는 것이 변호사 역할"

... 정 변호사는 1992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변호사 3명이던 금융팀을 현재 변호사 76명의 금융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광장 금융그룹은 영국의 로펌전문 평가회사인 '챔버스&파트너스'의 전 세계 로펌 평가에서 최근 수 년간 1등급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국내에서 금융 분야 개인 평가에서 1등급에 올랐다.
국제금융이 시작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를 겪으며 그가 얻은 별명은 바로 '셔터맨'.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오면 금융관리 법규나 관세법, 외환관리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틀을 짜고 계약서를 만드는 일에 빠져 사무실의 소등과 문단속은 매일 그의 차지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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