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7월 5일자
[인터뷰] '악어 상표 분쟁' 라코스테 승소 이끈 김운호 변호사
"기업들,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 무섭게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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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어 상표로 유명한 라코스테와 ‘악어’라는 뜻의 영문과 악어 그림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크로커다일인터내셔날 간에 빚어진 상표권 등록취소 상고심(2010후3462)에서 크로커다일이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기업의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제 상표권 관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을 한층 강화할 때가 됐습니다. 당장의 이익만 보고 상표권을 침해했다가는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라코스테 측 대리를 맡아 승소를 이끌어 낸 김운호(42·사법연수원 제23기·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상표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특허권관리부서는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상표권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기업들은 초기에 상표권 확보에만 신경을 쓸 뿐, 관리에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발 주자들은 별다른 고민없이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고, 상표권자는 유사한 상표가 시장에서 자리잡을 때까지 방치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허권과 달리 상표권 침해 여부는 소비자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상표권 침해를 방치하다 보면 유사 상표가 소비자의 주지성(周知性;여러 사람이 두루 앎)을 어느새 확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곱절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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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장에서는 김 변호사와 함께 30명의 변호사와 변리사 60명이 지재권 자문과 소송에 나서고 있다. 변호사들 가운데 절반은 이공계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기업의 상표권 관리와 관련해 “△항상 점검할 것 △묵인하지 말 것 △상표 사용자의 행위도 감독할 것 등 3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켜 나가면 상표권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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