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증권회사들이 유가증권을 매매할 때 다른 증권회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협의가 자율규제활동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이라며 폐지를 요구하여, 이번에 증권업감독규정의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2006. 12. 28. 시행). 앞으로는 증권업 분야에서도 공정거래 관련 규정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고객이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증권회사의 자기주식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증권회사가 자기주식을 고객에게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객의 선택에 의해 증권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law.fss.or.kr/kor/lms/index.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