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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녀 버린 나쁜 부모·부모 버린 패륜아, 유류분 청구 못한다
2024.4.25.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배현미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완전한 도시화가 진행된 현대사회 분위기와 변화된 가족관계를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배현미 변호사는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자의 유류분 권리를 제한하고 유류분에서도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헌재 결정은 고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와 유류분 권리자 보호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판단으로 환영할 만하다"며 "다만 유류분 제도에서 상속인의 기여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패륜 행위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