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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혼시 비상장주식 어떻게…"현금분할 강제 안된다" 판결 이끈 광장
2026.7.4.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배현미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광장 가사상속분쟁팀장을 맡고 있는 배현미 변호사는 최근 한 이혼사건을 맡아 비상장주식을 분할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법리를 처음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정해지면 분할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우선 쓰였지만,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상분할이 실질적 형평을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을 분할하는 등 다양한 분할 방법을 혼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07.04
[법조신문] [판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기준 첫 제시… 대법원 “’실질적 형평’ 고려해야”
2026.6.15. 법조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광장 가사상속분쟁팀 팀장 배현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최초로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대법원은 대상분할이 원칙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재산분할의 궁극적 기준은 ‘실질적 형평’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06.16
[매일경제] 자녀 버린 나쁜 부모·부모 버린 패륜아, 유류분 청구 못한다
2024.4.25.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배현미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완전한 도시화가 진행된 현대사회 분위기와 변화된 가족관계를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배현미 변호사는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자의 유류분 권리를 제한하고 유류분에서도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헌재 결정은 고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와 유류분 권리자 보호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판단으로 환영할 만하다"며 "다만 유류분 제도에서 상속인의 기여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패륜 행위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