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정다주, 이헌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며 송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정다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2005년부터 16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특히 경제·기업·증권 형사사건, 선거·성폭력 형사사건 전담 형사합의부,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맡으며 형사사건에서 수준 높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기업형사 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행정 소송, 가사 소송을 비롯한 광장 송무그룹의 다양한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IP 분야 전문가입니다. 법원에 재직하면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변호사는 광장 지식재산권, 헬스케어 관련 부문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다주, 이헌 변호사의 활약으로, 광장 송무그룹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안용석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이번 영입을 통해 송무 분야는 물론 전반적인 업무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다양화, 고도화되는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경제] "전문분야 판·검사 잡아라"...법조계 달군 '전관 영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