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증권법학회는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강희주(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강희주 변호사는 증권과 투자은행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다루는 자본시장법 전문가입니다. 특히 기업인수·합병, PEF, 사모투자를 포함한 각종 투자, 증권거래, 자산운용 등 기업금융에 관련된 최적의 투자구조의 검토와 투자실행 업무와,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규제법에 관련된 자문, 자본시장분야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자문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1987년 창립된 한국증권법학회는 자본시장법과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장회사와 증권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학회입니다. 회원은 800여명에 이르며, 강희주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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