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현덕규 변호사는 지난 1월27일 항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항공운송계약법제의 정비를 위해 법무부가 구성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위원장) 등 학계 3명,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현덕규 변호사 등 변호사 2명, 실무에 밝은 민간인 1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항공운송편의 상법에의 수용방안,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한, 재판 관할 등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금년 6월까지 제정안을 확정하게 되며, 금년 11월경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덕규 변호사는 제주 오현고(1983)와 서울대 법과대학(1987),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1990)를 졸업한 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1990)하고 제2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국 London 소재 Richard Butler 소속 변호사(1999)로 활동하면서 University of Southampton 대학원 석사(LL.M.)(2000) 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New York 소재 Burke & Parsons 소속 변호사(2000)로 활동하였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도 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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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