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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 및 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명세서상 ‘청구범위의 전제부 구성요소’ 및 ‘종래기술’로 기재된 사항은 공지기술로 사실상 추정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이를 번복할 수 있음(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on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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