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중국) 사건 승소
최근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특허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제공한 국내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과세관청(서울지방국세청)은 중국 특허법인 등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중국 특허출원 등 서비스(역방향 용역)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이 증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며, 해당 서비스는 중국 현행 세제 하에서 증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상호주의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에 관한 상호주의를 명확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실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안의 개요
청구법인(국내 특허법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법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쟁점 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수취하면서, 해당 거래가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상호주의 요건(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경우)을 충족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중국 특허법인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역방향 용역(중국의 특허법인 등이 내국법인에게 중국 특허출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중국에서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게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중국의 증치세 관련 규정은 중국 특허법인이 해외 단체에게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용역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만 증치세가 면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증치세 면세 정책 규정 제2조, 제7조).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위 중국 규정의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역방향 용역의 ‘결과물(특허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특허권이 중국 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이상 중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호주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역방향 용역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국에서 증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조세심판원 결정과 광장의 승소 요인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 사건에서 중국 세법의 해석 원칙에 대한 깊이 있는 법리 분석과 현지 과세 실무 증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주장을 반박하고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처분 취소라는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장의 주요 승소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법 해석 원칙에 대한 치밀한 법리 전개입니다. 광장은 외국 세법의 해석은 해당 국가에서 현실로 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함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참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세법이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해외에 소재한 경우 면세 대상으로 본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과세관청의 형식적 조문 해석이 중국 현행 세제의 실질적 운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입증 책임을 충족하는 탄탄한 증거 자료의 제출이 있었습니다. 광장은 단순히 이론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2016년 중국 증치세 규정 개정 이후에도 역방향 용역에 대해 실제로 증치세가 부과된 사례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현지 특허 대리인 및 법률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증치세 미납부 확인서’와 대한변리사회가 주요 회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서 등 신빙성 높은 실무 증빙들을 제출하여 역방향 용역이 중국 현지에서 사실상 면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승소는 복잡한 국제거래 관련 조세 분쟁에서 상대방 국가의 세법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중국 법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중국과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 요건 충족 확인
이번 결정은 중국 세법의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 요건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제 과세 관행과 면세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특허법인 등 전문 서비스 업자가 중국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데 있어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2) 세제 변경에 따른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비록 이번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중국의 증치세 관련 법령과 과세당국의 해석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최신 세법 개정 동향과 현지 과세당국의 집행 방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복잡한 국제조세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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