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으로 비상장주식이 고액 자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비상장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예ㆍ적금 등 유형자산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비상장주식, 지적재산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혼재되어 있어 이혼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쟁점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고, 경영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이를 현물로 분할할 것인지,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 분할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비상장회사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정산(대상 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유) 광장이 수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액 현금 정산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1. 실질적 형평에 따른 다양한 분할 방식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먼저 비상장주식의 특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 형성이 어렵고, 특히 소수 지분의 환가가 쉽지 않으므로, 대상 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에서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현금 마련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 분할은 사실상 회사의 처분이나 경영권 이전을 강제하게 되어 회사의 경영권 및 존속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됨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ㆍ거래비용 등 부담이 일방 배우자에게 집중될 수 있음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대상 분할만을 명하는 것은 이혼 재산분할 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실질적 형평’에 반하여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현물 분할, 대상 분할, 또는 여러 분할 방식을 혼합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른 탄력적 판단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상 분할 관행에서 벗어나 사안별 맞춤형 분할 방식의 중요성
그간 하급심에서는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사실상 대상 분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상 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실질적 형평’이라는 기준을 중심에 두어 분할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향후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당 회사의 객관적 가치 산정 가능성
■ 해당 회사의 IPO(상장) 가능성
■ 비상장주식의 실제 거래 가능성 및 유동성
■ 재산분할이 지분 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 주식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 및 거래비용
■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및 전체 재산 구성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 경우 사안별로 분할 방법과 평가 방식에 대한 전략적 주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 재산분할 대응 전략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최초로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재산분할 방식 선택의 기준이 자산의 유형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형평’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경영자가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경영권 안정성과 회사의 존속 가치 보호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리적 주장이 중요해질 것이며, 반대로 분할을 청구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도 주식 가치 평가, 유동성, 대체 재산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치밀한 입증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가사상속분쟁팀은 최초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기준을 마련한 위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었으며, 기업지배구조와 자산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고액 자산 이혼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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