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2026. 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9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기반시설로 인식되는 등 AI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AI 인프라 관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구기관들 역시 인공지능 시스템ㆍ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관련 국가적인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는 6건의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를 통합ㆍ조정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자금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전력 직접거래(PPA) 특례 등에 관한 규정들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사항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정의 및 신고 의무
AI 데이터센터 및 그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서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한편,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구축 장소, 운영 목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본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나 특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 제1항, 제3항).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부대시설 설치 지원 등 AI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AI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i) 전력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ii) 도로의 건설, (iii)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등 통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2조 제1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AI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
3) 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
AI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AI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 등 간주) 등 일괄 처리에 필요한 근거 조항들도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먼저, AI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i)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 영향평가, (ii)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iii)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복합 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제18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괄 처리 신청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8조 제6항), 관계기관의 장은 각 인허가 등에 대하여 각 기간(40일/90일/150일) 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8조 제7항). 이때 해당 기간 내에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자에게 인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관련된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18조 제9항).
4)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관련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통해 기술적 평가 항목과 비기술적 평가 항목의 점수 총합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전기사용시설의 전기사용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비수도권의 AI 데이터센터의 신축·확장 및 전환에 대해서 위와 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는 경우, (ii) 운영 중인 AI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경우, (iii)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한 AI 데이터센터 시설의 구축ㆍ운영 사업에 대하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5) 직접 전력거래(PPA)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20조).
직접 전력거래(PPA)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맺는 전력 공급 계약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 관련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PPA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PPA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초 논의되었던 법안에서는 비수도권에 한하여 LNG로 생산한 전기의 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PPA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6) 그 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특례 외에도, AI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i) 건축법상 승강기, (ii)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iii)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iv)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v)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시설의 종류(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와 입주 계약 체결 대상임을 명확화), (vi) 항만법에 관한 특례(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허용)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21조 내지 제23조).
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24조 제1항).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I 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i) 전력 공급시설, (ii) 용수 공급시설, (iii)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제26조 제1항), 특구 입주 기업체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제26조 제3항), 토지 취득 비용, 인프라 투자 소요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2. 시사점
1)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력 강화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제정은 AI 인프라를 둘러싼 부지난과 전력난을 해소해 줌으로써 기존 데이터센터 산업의 전력·입지·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완화해 국내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특례 조항은 기존에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어 막대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던 구조를 개선하고, 인허가 창구 일원화 등의 특례 조항은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 기존의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겪어 온 제도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직접 전력거래(PPA) 특례에 따른 전력 확보
전통적인 데이터센터와 달리 AI 데이터센터는 100MW 이상의 전력을 24시간 내내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어,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있어서 전력 확보는 사업의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LNG로 생산한 전기와 관련된 공급 계약은 PPA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는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PPA 특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장기 PPA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 도입에 따른 부지 선정 검토 필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 입주 기업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 AI 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의 부지에 따라 제도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AI 데이터센터의 부지는 더욱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관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구 지정 여부에 따른 효과 등을 비교ㆍ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AI팀의 다수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작업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AI 기본법 제·개정 업무에 관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 Tech&AI팀은 이미 국내 최대 AI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제반 자문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AI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하여는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AI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