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한 형법 개정안 통과(2026. 2. 26.)
■ 2026년 2월 26일 국회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은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 기업, 제3국 조직 등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 오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에 이른 입법 경과
■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냉전기 북한을 중심으로 한 안보 환경을 전제로 한 입법 체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최근에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방산 기술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을 대상으로 한 산업 스파이 행위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간첩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법적 요구가 확대되었습니다.
■ 이번 법률안 통과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간첩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처벌(형법 제98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ㆍ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적대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평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성요건의 포섭 범위 확대
▶ 그간 산업 스파이 행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특별법이 정한 기술로 인정되고, 개별 법률이 정하는 구체적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어 왔습니다.
▶ 반면, 개정된 형법상 간첩죄는 대상 정보를 국가기밀로 규정하여 구성요건이 보다 포괄적으로 명시되었고, 그 위반 행위 또는 취득에 이르기 전 단계인 탐지나 중개 행위만으로도 처벌되도록 규정하여 그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4.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향
■ 종전에는 형법상 간첩죄가 ‘적국’을 전제로 규정되어 외국 기업 등을 위한 기술 유출 행위에 직접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 산업 기밀 유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향후 수사기관이 전담 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형법상 간첩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술 유출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안보 범죄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수사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기술 유출 범죄의 특성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한 신속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국가 안보 관련 사안으로 평가될 경우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기업인 경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법률 대응 전략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은 해외 사업 구조, 기술 협력 모델, 연구개발 인력 관리 체계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단순한 보안 강화 차원을 넘어, 연구 인력 이직 시 자료 반출 통제, 기술 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전 진단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국가 보안, 산업 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비롯한 중대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자문 및 수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간첩죄 개정에 따른 형사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업 내부 통제 체계 점검, 수사 대응 전략 수립, 임직원에 대한 형사 리스크 검토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광장 형사그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일부개정안 전문] |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첨 2. 개정안 제안이유 전문] |
| ■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 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대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