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한 3차 개정상법 통과
자기주식 의무소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개정법)이 2026.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5. 11. 25.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9) 등 14개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된 대안입니다.
개정법은 (i) 자기주식에 의결권이나 배당청구권 등의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의 발행이나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과 활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제341조의3), (ii) 자기주식의 1년 내 원칙적 소각을 규정하고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도록 하며(제341조의4), (iii) 자기주식의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상법 제343조), (iv)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규정 준용을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제342조)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 그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1. 자기주식의 활용 제한 강화
1) 개정법의 내용
개정법은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등을 비롯하여 주주권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면서(제341조의3 제1항),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자금조달 목적의 자기주식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제341조의3 제2항 및 제3항). 아울러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였습니다(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2) 시사점
기존법상으로는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제369조 제1항) 및 배당청구권만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개정법은 자기주식을 활용한 사채 발행, 질권 설정 등을 통한 일체의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자기주식의 활용 범위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 후에는 최근 사례가 많았던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 역시 금지됩니다.
금번 개정에 따라 회사들은 기존의 자금조달 및 구조재편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자기주식 활용 제한 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의무소각
1) 개정법의 내용
개정법에 의하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의무소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상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이나 흡수합병을 할 때에 신주 교부에 갈음하여 자기주식 이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령이 자기주식 활용을 허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다만, 이처럼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도 매년 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주식 소각/처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35조 제3항 제9호 및 제10호).
참고로 위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는 (i)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ii) 보유/처분 대상인 자기주식 종류와 수, 취득 방법, (iii) 보유 개시 시점 및 처분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① 자기주식 종류와 수, 취득 방법, ②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및 ③ 발행주식 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iv) 예정된 보유 기간, (v) 예정된 처분 시기(제341조의4 제4항)를 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회사가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동일한 소각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i) 기존에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부터, (ii) 신탁업자를 통해 간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 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반환받은 날부터 각각 의무소각 기간(1년)이 기산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한편,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은 외국인의 추가적인 주식 취득이 없음에도 자기주식 소각으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상승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 2.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개정법 시행 당시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각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부칙 제2조 제2항).
1. 항공운송사업자(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
2. 공공적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제1항)
3.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4. 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송망사업자(방송법 제14조)
5. 신문사업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3호)
6. 회선설비보유기간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1항)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 및 콘텐츠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항)
3) 시사점
자기주식에 대하여 소각 의무가 없었고 그 처분을 이사회 승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자기주식을 투자 내지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기존법과 달리, 개정법은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에 대한 판단 권한을 주주총회로 이관하였고 보유가 가능한 사유도 제한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및 처분 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직접 보유) 또는 시행일 이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수탁자 통한 간접 보유)로부터 1년의 의무소각 기간이 기산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 또는 2027년의 주주총회에서 (i)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는 방안 및 (ii)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과 그와 관련한 세부적 일정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3. 자기주식 소각 절차 일원화
1) 개정법
기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는 자기주식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 5. 법무부 유권해석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할 수 있다고 보았고, 실무도 그에 따라 특정 목적을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감자 절차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이 감자 절차에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의도치 않게 법 위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 2.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는 개정을 추가하였습니다(제343조 제1항 단서).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자기주식 소각은 감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그 절차가 일원화되었습니다.
2) 시사점
금번 개정에 따라 합병, 영업양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감자 절차를 거쳐 소각하였던 기존 실무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결 가능성 및 채권자 이의에 따른 변제나 상당한 담보 제공 부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취득 사유를 불문하고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법상 기한 내 소각에 특별한 법률적 장애는 없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1) 개정법
기존 상법 하에서는 취득과 달리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절차나 요건에 대한 통제가 없었고, 특정 제3자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대해 요구되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있어는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하고,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라 특정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18조 등 신주발행에 대한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게 함으로써(제342조 제4항), 신주발행에 준하는 절차와 주주 보호 장치를 자기주식 처분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기존 판례는 회사가 제3자에게 경영권 방어 등을 목적으로 우호지분 형성을 위해 경영상 목적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신주발행 무효 사유로 보고 있으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판례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를 경우 이제 자기주식 처분도 신주발행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포이즌필(Poison Pill) 등 해외에서 인정된 경영권 방어 수단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회사들의 경우,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이 실질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었는데, 개정법 시행 시 자기주식 처분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존의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던 회사들의 경우, 현행법상 허용되는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정관 개정 등을 통하여 이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차 개정 상법은 단순히 자기주식의 보유, 처분에 대한 실무뿐 아니라, 회사의 자금조달 방법 및 경영권 방어 수단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과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 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준비하여야 하겠고, 특히 경영권 안정화 및 방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 역시 개정법으로 인해 자기주식과 관련한 취득·보유·처분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경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기업자문그룹은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의 광범위한 실무 경험 및 이를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자문,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 전략 수립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광장 기업자문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