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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에 따른 피감기업 유의사항

Published on
2026.02.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2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에 맞추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및 관련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I.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에 따른 절차적 엄격성 강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한 제재, 감사 품질 관리, 감사인과 피감법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등 회계 감독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직접적으로 직권 지정 감사 및 공시 대상 확대 등의 적용을 받게 된 회계법인은 물론이고, 회계 부정 책임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부실 감사 시 심사 대상 선정 등의 영향을 받게 될 피감기업의 입장에서도 향후 인사, 재무·회계 및 감사 대응 실무 전반에 걸쳐 절차적 엄격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금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피감기업의 기업장(기업 입장)에서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피감기업의 실무 관점에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는 ①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② 감사 시간 과소 투입 등 부실 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③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지정 감사 및 공시 대상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기존에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부정이 적발된 회사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당해 조치가 부과되기 이전에 임원이 미리 사임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재선임하는 데 제한이 없었으며, 해당 임원을 다른 회사에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에 의하면 회계 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 관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명령’ 및 상장사에 대한 해당 인원 ‘임원 선임 금지’가 신설됩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판단되어 조치된 임원 및 업무 집행 지시자는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상장사 역시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취업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실 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현행 관계 법령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 해당 감사인이 투입하는 감사 시간, 감사 보수의 수준 자체에 관한 특별한 제재 조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시간을 현저히 과소 투입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교체 및 감리 착수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 시간 과소 투입 등으로 회계 부정 적발 가능성이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및 금융당국에 의한 재무제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지정 감사 및 공시 대상 확대
        1)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 지정 확대
            기존에는 상장사의 경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소속 임직원에 고소·공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이었으나, 비상장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 시에도 직권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에 따라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대형 비상장회사(자산 5,000억 원 이상)의 경우도 최대주주가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변경되거나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발생하게 되면 직권 지정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관련 공시 강화
            현재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비감사용역 수임 제한 대상에는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별도 컨설팅 법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방안에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감사인 외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까지 포함하도록 기조치한 사항에 추가하여,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도 ‘네트워크 회계법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 기준 및 독립성 감시 역량 강화
            최근 피감법인과 회계법인 간 독립성 유지 의무에 관한 금융당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많아졌음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내에서는 독립성 및 윤리 기준 관련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공회는 윤리 기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회 내규 개정 등을 통하여 한공회 내에 ‘윤리기준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II.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의 실무 시사점
    1. 임원 선임 시 결격 사유 모니터링 필요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신설되었고, 이러한 제한은 다른 상장사(가령 동일 그룹 내 타 계열사 임원 선임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의 부과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임원 선임 시 후보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및 제재 이력까지도 면밀히 확인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2. 적정 감사 시간 및 보수 협의 필요
        적정한 수준의 감사 시간과 감사 보수를 유지하는 것은 통상 회계법인 측의 책임하에 있는 영역만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융당국이 감사 시간 과소 투입 등으로 감사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감사인 지정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피감법인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 및 내부 감사 기구로서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감사인이 제안하는 투입 예정 시간과 인력 구성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 및 검토하여야 하고,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감사인이 지나치게 적은 시간을 투입하여 향후 회사가 심사·감리의 대상이 되거나 감사인 지정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독립성 유지 및 필요 시 한공회 자문 절차 활용
        회사가 외부감사인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번 방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인-피감법인 간 독립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법인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한 컨설팅 회사 등과의 용역 계약 체결, 용역 진행 시 독립성 훼손 여부 및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계 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계 감리 대응팀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분쟁 및 감리 분야에서 감독 기관 출신의 고문 및 변호사들과 감리 실무를 장기간 직접 수행한 회계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중요한 감리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온 한편, 변화하는 회계 감독 환경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 사항에 대하여도 선도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감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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