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 2.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개정령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은 2026. 3. 16.까지 40일간의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1.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개정령안은 배출권거래법 개정(2025. 10. 28.)을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명시하는 한편, 배출권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할당 대상 업체 지정 취소 기준의 구체화 및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 정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
국가 비전 반영
(제3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제3조), 업체별 배출권 할당(제17조), 추가 할당(제28조) 및 할당 취소(제29조) 시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고려하도록 각 조항에 명시하여 중장기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 확보 |
지정 취소 기준
(제10조) |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업장 가동 중지·폐쇄 등으로 연평균 3,000톤 미만으로 감소하고, 다시 지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추가 할당
(제27조, 제28조) |
재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를 추가 할당 사유로 신설하고, 신청 자격을 모든 할당 대상 업체로 확대하여 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력 지원 |
거래 계정 등록 거절
(제32조) |
자금 세탁 행위 목적이 의심되거나,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세부 사유 신설 |
시장 관리 강화
(제37조의14~16) |
주무관청의 검사 권한 신설에 따라 현장 검사와 서면 검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필요 시 금융감독원장과 공동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협조 체계 구축 |
시장 안정화 조치
(제38조) |
경매 낙찰 가격이 예비분 공급 가격 이상이거나 경매 보류 가격 이하인 경우 등,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동되는 가격 및 거래량 변동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 |
검증 기관 제재 강화
(별표4, 별표7) |
검증 기관이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증 심사원이 자격 정지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존 업무 정지 등에서 지정 취소 또는 자격 취소로 처분 기준 강화 |
2. 시사점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확정하면서 정책 목표로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 확보’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와 같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단순한 규제를 넘어 관리 중심의 정책 시장으로 고도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금융감독원과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배출권 시장 관리를 금융시장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배출량이 급감한 기업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 내 검증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는 금년부터 확정 기간(definitive period)에 돌입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된 EU CBAM이 역외 검증 기관(verifier established in a third country)에 대한 인정(accreditation)을 허용함에 따라 국내 MRV(측정·보고·검증) 체계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최근 공론화를 통해 2036~2049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공론화 확정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 향후 구체화될 장기적인 감축 계획과 이에 따른 규제 강도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배출권거래제, CBAM 등 국내외 탄소 규제에 관해 다양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의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